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, 어린이집, 소급적용
2023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
부모급여를 실시합니다.
만 0세 자녀의 가정은 최대 70만원,
만 1세 자녀의 가정은 최대 35만원 지급으로
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어린이집 적용 시
받게되는 지급액 및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
알아보겠습니다.
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
1. 신청시기
2023년 01월 04일 수요일부터 부모급여를
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장 및 신청자
2023년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
상관없이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둔
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대상자 | 만 0세 아동 ~ 만 1세 아동 |
신청자 | 만 1세 이하의 실질적인 보호자 |
( 여기서 실질적인 보호자라 함은 부모, 조부모,
친인척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고
있는 사람을 뜻합니다. )
3. 신청 사이트 및 장소
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
있고 온라인 신청 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
신청하시면 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
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
복지서비스>>서비스 신청란으로
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 당일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서 오류가
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의
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
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| 복지로 홈페이지, 정부24 홈페이지 |
오프라인 | 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 |
4. 부모급여 지급액 비교
2022년에 30만원을 지급받았던 영아 수당이
2023년에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
변경되고 2024년에는 최고 100만까지
통합 및 확대됩니다.
부모급여 어린이집 적용 후 지급액
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각 35만원과
70만원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
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금을
지급받게 됩니다.
참고로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 집을
이용 시 보육료가 지급액 보다 더 높기 때문에
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부모급여 소급적용
2021년 생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
2023년 부모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2023년 무보급여는 2022년 1월생부터
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021년에 태어난 아동은 양육 및
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 중복여부
기존에 각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및
육아휴직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
요약
2023년에 시작되어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
부모급여의 신청방법, 어린이집 적용, 소급적용에
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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