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새출발
기금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를 위해 빚탕감
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
새출발기금의 조건(자격), 신청, 부실차주와
부실우려차주의 비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
1.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
있어야 합니다.
-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등의 국가의 지원을
받은 사실
- 코로나를 이유로 대출의 만기연장이나
상환유예를 받은 사실
(여기서 대출의 목적은 사업에 쓰인
것이어야 합니다)
- 위 사실 이외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
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별도 제출)
2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어야
합니다.
- 부실차주 :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가 된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- 부실우려차주 : 폐업했거나 180일 이상
휴업상태
추가로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운 자
세금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이 된
사업자
신용평점 하위에 속하는 자
3. 예외
- 새출발기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
연체를 시키거나 자산이 대출금보다
많은 사람 등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
1. 새출발기금은 온라인, 현장방문으로
신청이 가능합니다.
현장방문( 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
통합지원센터 등)
2. 새출발기금 신청 준비물
온라인접수
개인사업자 : 인증서(휴대폰인증, 공동인증서),
사업자등록번호
법인소상공인 : 공동인증서, 사업자등록번호,
법인등록번호, 소상공인확인서(제출 X)
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
- 중소벤처 24,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
현장방문
방문 전 미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방문
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
준비물 - 신분증
법인인 경우 -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
법인등기부등본, 소상공인확인서
새출발기금 내용
1. 원금감면
부실우려차주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실차주는
60~80%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2. 이자감면
부실차주 - 이자가 감면됩니다.
부실우려차주 - 연체기간에 영향을 받으며
이자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3. 상환기간
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
있습니다.
4. 독촉, 압류 등 중단
새출발기금 신청 후 독촉이나 압류, 경매
등 득시 중단됩니다.
5. 채무조정 한도
담보는 10억. 무담보는 5억이며
합쳐서 15억이고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
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단점
1. 채무조정 한도가 총 15억이기 때문에
그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.
2.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시 공공정보에
등록이 되어 카드발급 불가능 등 제한이
생깁니다.
(단, 2년 후에는 등록된 공공정보에서
해제됩니다.)
마치며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, 신청, 부실차주
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몇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
비교하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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