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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신청 부실차주 <총정리>

포유인포메이션 2023. 1. 10. 19:02

새출발기금-로고

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새출발

기금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를 위해 빚탕감

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

새출발기금의 조건(자격), 신청, 부실차주와

부실우려차주의 비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

 

1.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

    있어야 합니다.

 -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등의 국가의 지원을

   받은 사실

 - 코로나를 이유로 대출의 만기연장이나 

 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

 (여기서 대출의 목적은 사업에 쓰인

  것이어야 합니다)

 - 위 사실 이외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

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별도 제출)

 

부실차주-부실우려차주
개인사업자-법인소상공인
코로나-피해-사례

2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어야

    합니다.

 - 부실차주 : 대출이 90일 이상 연체가 된

  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

 - 부실우려차주 : 폐업했거나 180일 이상

   휴업상태

   추가로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운 자

   세금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이 된

   사업자

   신용평점 하위에 속하는 자

 

3. 예외

 - 새출발기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

   연체를 시키거나 자산이 대출금보다

   많은 사람 등

 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

 

1. 새출발기금은 온라인, 현장방문으로 

   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

    현장방문( 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

    통합지원센터 등)

새출발기금-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-홈페이지

2. 새출발기금 신청 준비물

    온라인접수

    개인사업자 : 인증서(휴대폰인증, 공동인증서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업자등록번호

    법인소상공인 : 공동인증서, 사업자등록번호,

                 법인등록번호, 소상공인확인서(제출 X)

  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

      - 중소벤처 24, 중소기업정보현황시스템

 

    현장방문

    방문 전 미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방문

  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   준비물 - 신분증

    법인인 경우 -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

         법인등기부등본, 소상공인확인서 

새출발기금-상담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내용

 

1. 원금감면

    부실우려차주는 해당되지 않으며 부실차주는

    60~80%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
 

2. 이자감면

    부실차주 - 이자가 감면됩니다.

    부실우려차주 - 연체기간에 영향을 받으며

    이자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부실차주-원금조정부실우려차주-금리감면

3. 상환기간

   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

    있습니다.

 

4. 독촉, 압류 등 중단

    새출발기금 신청 후 독촉이나 압류, 경매

    등 득시 중단됩니다.

 

5. 채무조정 한도

    담보는 10억. 무담보는 5억이며 

    합쳐서 15억이고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

    있습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단점

 

1. 채무조정 한도가 총 15억이기 때문에

    그 이상이면 개인회생이 나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시 공공정보에

    등록이 되어 카드발급 불가능 등 제한이

    생깁니다.

    (단, 2년 후에는 등록된 공공정보에서

    해제됩니다.)

 

 

마치며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, 신청, 부실차주

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몇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

비교하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상환금코로나-피해금융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