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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, 어린이집, 소급적용

포유인포메이션 2023. 1. 2. 12:51

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, 어린이집, 소급적용

 

2023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

부모급여를 실시합니다.

만 0세 자녀의 가정은 최대 70만원,

만 1세 자녀의 가정은 최대 35만원 지급으로

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어린이집 적용 시 

받게되는 지급액 및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 

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

 

1. 신청시기

    2023년 01월 04일 수요일부터 부모급여를

  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장 및 신청자

    2023년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

    상관없이 24개월 이하의 아동을 둔

   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대상자 만 0세 아동 ~ 만 1세 아동
신청자 만 1세 이하의 실질적인 보호자

    ( 여기서 실질적인 보호자라 함은 부모, 조부모,

     친인척 등 사실상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고

     있는 사람을 뜻합니다. )

 

3. 신청 사이트 및 장소

   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

    있고 온라인 신청 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

    신청하시면 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

    복지로 홈페이지에 접속하셔서

    복지서비스>>서비스 신청란으로

  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   신청 당일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서 오류가

  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관할의

  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

   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, 정부24 홈페이지
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 

 

4. 부모급여 지급액 비교

    2022년에 30만원을 지급받았던 영아 수당이 

    2023년에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

    변경되고 2024년에는 최고 100만까지

    통합 및 확대됩니다.

2023년-부모급여-지급액
부모급여표

 

부모급여 어린이집 적용 후 지급액

 

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각 35만원과

70만원이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

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금을

지급받게 됩니다.

참고로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 집을

이용 시 보육료가 지급액 보다 더 높기 때문에

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
부모급여-어린이집-차감표
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금

 

 

부모급여 소급적용

 

2021년 생들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

2023년 부모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2023년  무보급여는 2022년 1월생부터 

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년에 태어난 아동은 양육 및

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부모급여 중복여부

 

기존에 각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및

육아휴직과 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요약

 

2023년에 시작되어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

부모급여의 신청방법, 어린이집 적용, 소급적용에

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